UTK 유류탱크 폭발 합동감식, 시료 채취과정 접촉 스파크로 폭발 추정

2025-02-18     신동섭 기자
지난 10일 울산 온산국가산단 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유류탱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본보 2월11일자 5면)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열렸다.

울산해양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남울주소방서 등 8개 기관은 사고 일주일만인 17일 오전 11시 폭발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추가 폭발과 붕괴 우려로 인한 안전 진단과 내부 잔여물 제거 작업으로 감식 착수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됐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시료 채취 과정에서 채취봉이 탱크 입구 시설에 부딪히며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채취봉을 수거해 감식을 맡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솔베이트가 보관된 탱크 상부에서 해치(뚜껑)를 열고 내부에 있던 화학물질의 양을 확인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를 감안할 때에 탱크 내부 유증기와 작업 중 발생한 스파크가 만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유증기는 휘발성이 있는 기름이 기체화한 것으로 인화점이 낮아 정전기나 작은 스파크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해경은 사상자 2명이 현장에 투입될 당시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제전복을 입고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제전복의 기능 저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사고가 난 탱크 내부에도 진입해 필요한 증거물을 수집할 계획이며,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 작업자가 사용한 시료 채취 도구나 휴대전화로 인한 정전기 발생 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작업에 사용된 채취봉이 황동 재질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조는 인화성 액체 시료 채취에 금속 재질의 작업 도구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채취봉을 수거해 스파크가 발생한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플랜트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기 전 감독관은 작업자가 제전복과 절연장갑 등 정전기를 일으키지 않는 일체의 장비를 구비한 것을 확인한 뒤 작업 허가서를 발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에서는 이런 부분이 생략된 것 같다. 안전을 위한 프로세스는 있지만 작업 중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