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쌍둥이 동생 행세 ‘실형’

2020-04-19     최창환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쌍둥이 동생 행세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쌍둥이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또 경찰관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에 동생 이름으로 전자 서명하고. 경찰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판사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적고 역시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