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실효성 있는 운영 위해 권순용 시의원 조례안 발의
2025-02-21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 권순용(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다양화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법 현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대응을 위한 ‘울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법률고문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또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울산시의회의 입법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권 부위원장과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3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 △고문에게 지급하는 정액 수당 이외 자문 건당 10만원 지급 △소송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의 금액을 초과해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확대하고, 법률고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