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 융자지원
2025-02-24 권지혜 기자
북구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과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을 맺고 북구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6000만원 이내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 2%를 2년간 지원한다.
단, 공고일 현재 타 기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신고 또는 구청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와 울산경제진흥원의 추천서를 받아 7개 금융기관(경남·농협·신한·국민·부산·우리·하나)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3월20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