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구급대원 폭행 60대 집유, 보호관찰·알코올중독 치료 등 명령

2025-02-24     신동섭 기자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119구급대원까지 때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지난해 6월 새벽 울산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기사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갑자기 기사 어깨를 발로 차고 목을 졸랐다. 이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눈 등을 여러 차례 가격했다.

기사가 경찰에 신고해 119구급대원이 함께 출동했지만 응급조치를 위해 자신을 살펴보는 구급대원에게까지 욕설하며 발길질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