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소리길 공사지연…시공사에 조정금 지급해야

2025-02-26     김은정 기자
울산 동구가 지난 2022년 준공한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에 약 2억원의 조정금을 지급하게 됐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꽃바위 바다소리길 조성 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하나로 국비 70억원과 시비 15억원, 구비 15억원 등 총 100억원을 들여 지난 2022년 동구 화암항과 남상진항 일원에 준공됐다.

동구는 당초 시공사와 2020년 1월22일부터 2020년 7월19일까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했지만 건축협의 지연, 사업구간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준공 기한을 2022년 8월31일로 무려 773일이나 연장했다. 시공사는 동구가 간접노무비 등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없이 준공한 것에 대해 추가 지출 경비 등 2억9939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2022년 12월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동구가 시공사에게 2억2458만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구는 감정가액이 급여명세표에만 의존해 작성되는 등 조정률이 부적절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고, 올해 1월 동구와 시공사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마무리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권한 조정안은 ‘동구가 시공사에 1억9400만원을 2월28일까지 지급할 것’이 골자였다. 일각에서는 계약 기간이 2년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혈세 2억원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문옥 동구의원은 “행정이 700일 이상 공사를 지연시킨 것은 이해가 어렵다. 특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해야 하는데 그조차도 미흡했다”면서 “재판에까지 회부돼 이런 판결을 받게 된 것은 대표적인 부실 행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동구 관계자는 “바다소리길 조성 과정에서 지역 어민들과의 협의 중 변동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공사가 뒤로 밀리면서 겨울철 한파가 겹쳐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김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