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금품수수 의혹
울산 남구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착수 검토에 나섰다.
25일 남부경찰서와 A농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A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있었다는 제보가 최근 남부서로 접수됐다.
A농협은 지난 20일 대의원 70여 명이 비상임이사를 선출하는 간선제 선거를 진행했다. 후보자 20명이 출마해 10명의 이사를 뽑았다. 그러나 선거 운동 기간부터 종료 직후까지 금품 수수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A농협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유독 후보자도 많고 경쟁이 과열됐다”며 “다수의 후보자들이 대의원 수십 명에게 단체로 금품을 제공했다거나, 상자에 현금다발을 넣어 전달했다는 등의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의 선거운동이 없었는데 개표 결과 역대 선거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다수의 동점자가 나왔다”며 “한 사람이 수백만~수천만원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돌면서 역대급 부정선거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A농협 관계자는 “이전에도 선거 때마다 당선되려면 의례적으로 돈을 써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더 큰 단위의 액수가 오갔다고 한다”며 “돈을 많이 뿌리면 당선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박히면 향후 조합장 선거 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계자들은 비상임이사 선출이 과열되는 이유에 대해, 비상임이사로 선출되면 조합원 자격 심사, 사업 승인, 예산 집행 등에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고, 이사 회의 참석시 실비 40만~50만원 상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농협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에서 제보나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위원회 측은 “이번 이사 선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반적으로 선거를 감시했고 금품수수 등에 대한 어떤 제보도 접수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부서는 제보와 고발장 등을 바탕으로 A농협 불법 선거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2년 울산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 및 선물 세트를 돌린 후보자와 이를 수수한 대의원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