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4구역 정화조청소업체 폭리 논란
울산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이주 과정에서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에서 민간 위탁한 정화조 청소업체가 오랜 기간 사실상 ‘독점체제’여서 ‘부르는 게 값’이라는 것이다.
2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이주·이주계획서를 공고하고, 주민들에게 오는 3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5개월간 이주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주를 위해 공가 처리 절차를 밟고 있다. 공가 처리는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폐기물을 철거하고, 요금을 정산하는 것이다.
공가 처리가 끝나면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주민들이 이주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화조 청소 비용을 두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 조례상 정화조 청소는 지자체가 민간 위탁한 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데, 청소 비용이 정해진 요금 기준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탓이다. 업체가 요구하는 비용은 오물 용량이나 작업 환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5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분뇨 수거·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1ℓ에 1만6590원이다.
한 주민은 “공가 처리를 위해 지정된 업체에 정화조 청소를 신청하니 대뜸 50만원을 달라더라”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니 이때다 싶어 수수료 기준보다 두세 배 가까이 비싼 비용을 부르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조례로 정해진 요금보다 웃돈을 받는 건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은 정화조 청소업체가 오랜 기간 사실상 독점하면서 비용 부풀리기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 정화조 청소 비용과 관련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좁은 골목길이 많은 중구의 경우 작업 난이도가 높아 청소 기피 현상이 있어 기존 업체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또 청소필증 발급 등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지자체에서 따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
중구 관계자는 “업체에 지도하는 것 말고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하다. 청소 비용 지원과 관련된 방법을 검토해 봤음에도 요건이 맞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점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다. (웃돈 거래 민원과 관련해) 업주와 만나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측은 “B-04구역의 경우 워낙 옛날 동네라 평소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맞다. 보통 20분 안으로 작업할 수 있는데 B-04구역은 1시간 이상 걸린다”며 “내리막길 골목 사이마다 청소하려니 작업이 너무 힘들어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