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고용부, 탱크 폭발사고 UTK 등 압색
2025-02-28 신동섭 기자
울산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UTK와 사상자가 소속된 감정업체의 서울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사상자 2명은 사고 당시 해당 탱크 상부에서 해치를 열고 도구로 시료를 채취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해경은 시료 채취 작업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관련 업체가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17일 합동감식 전 부상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화학물질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봉과 탱크 상부 해치가 접촉해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또 합동감식을 통해 현장에서 황동 재질의 채취봉을 수거했고, 폭발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