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해 안전도시 울산, 건설현장 안전시스템 재점검해야
최근 5년간 건설 현장에서 추락과 붕괴 등으로 1200여 명이 숨지고 3만 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다. 특히 사망 사고의 주요 원인이 ‘떨어짐’과 ‘깔림’이라는 점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해 우려를 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건설재해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건설 현장에서 242명이 숨지고, 6068명이 다치는 셈이다. 이는 정부의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다.
주요 사망사고 원인을 보면 ‘떨어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깔림’ ‘물체에 맞음’ ‘끼임’ ‘화상’ ‘부딪힘’ 등의 순으로 사망사고가 많았다. 부상의 원인은 ‘넘어짐’이 가장 많았고 ‘떨어짐’과 ‘물체에 맞음’, ‘끼임’, ‘부딪힘’, ‘절단·베임’ 등의 순을 보였다.
현재 중대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건설업과 제조업종인데, 이들 업종은 물체의 떨어짐이나 깔림, 맞음, 끼임 사고가 특히 잦다. 이는 작업 지휘자 미배치 및 작업 계획서 미작성, 관리 감독의 미흡, 작업과 관련한 안전 교육 미실시 등에서 비롯된 사고유형들이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의무만 잘 지켜도 막을 수 있는데 사업주나 근로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 지역의 경우 건설 현장은 물론 산업 현장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바람 잘 날 없을 정도로, 잊을만하면 사고가 터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6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지난달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지역 4개 업체 경영 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부산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산업도시 울산을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수칙 교육과 지원을 해야 한다. 지자체와 기업, 근로자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