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난동 부린 60대 벌금 1000만원
2025-03-04 신동섭 기자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께 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값 6만5000원을 계산하던 중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들고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당시 본인의 생각보다 술값이 비싸다며 이처럼 행동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께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