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 시작

2025-03-05     김은정 기자
울산 관내 보건소 중 최초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동구보건소가 이달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의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 여부나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19세 이상 성인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면 법적 효력이 생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동구보건소는 이달부터 매주 화·목요일 오후 1~5시까지 주 2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문의는 동구보건소 진료지원팀(209·4130)으로 하면 된다.

이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동구보건소의 1호 신청자가 된 김종훈 동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존엄한 삶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등록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