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노후간판 무상 철거...4월18일까지 신청 접수
2025-03-05 신동섭 기자
이번 사업은 방치된 간판과 노후화된 간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철거 대상은 △업소의 폐업이나 이전으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간판 △노후화와 훼손 상태가 심각해 추락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간판이다. 특히 위험 간판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우선 철거 대상으로 분류한다.
간판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나 관리자는 내달 18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울주군 주택과에 철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풍수해 등 재해 발생 시 울주군민의 안전을 더욱 확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