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내 신체마비 환자 발생, 울산해경 헬기로 긴급 이송

2025-03-06     오상민 기자
울산항 일원에서 신체마비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헬기로 긴급 이송했다.

5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4분께 울산항 E-1 투묘지에서 정박 중이던 케미컬 운반선 선원 A씨가 신체 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다는 신고가 울산항 VTS를 통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및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헬기를 현장으로 급파, 호이스트(구조 인양기)를 상선으로 내려 A씨를 탑승시켰다. 오후 5시30분께 A씨는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인계됐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은 “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