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금고이사장선거 2만2932명 투표
2025-03-07 전상헌 기자
금고이사장선거는 금고마다 선출 방법과 투표 방법이 다양하고 피선거권 요건 등이 달라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울산 지역은 선관위와 금고, 관계기관의 협조와 금고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투표율이 전국 평균 투표율 25.7%를 넘기며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이번 금고이사장선거는 2021년 ‘새마을금고법’, 202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할 구·군선관위에 의무 위탁해 처음으로 전국 동시 실시됐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금고 등 일부 금고를 제외하고 회원 투표로 이사장 직접 선출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신설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한 1명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 새롭게 도입됐다.
울산시선관위는 “향후 금고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지역은 이번 금고이사장선거에서 회원 직접선출 21곳, 대의원회 1곳 등 전체 22개 금고에서 최종 3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