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 선거 법정공방 길어질듯

2025-03-07     전상헌 기자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정 공방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울산시의회는 안 의원이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27일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근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안 의원) 원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시의회(피고)에서도 1심 판결에 대해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서 제출은 40일 이내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항소장만 제출한 뒤 원고 항소 이유서를 잘 살펴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법 행정1부는 지난달 20일 안수일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선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성룡 의원에 투표된 기표 용지 중 도장을 두 번 찍은(이중 기표) 투표지는 무효로,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위법의 정도가 선거 자체를 무효라고까지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안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선 재판부가 다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 즉 선거 결과는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 재판부가 누가 의장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기에 판단은 시의회의 몫이라는 취지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선거 당사자인 안 의원(원고)과 이 의원(피고 참고인)은 지금도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안 의원은 시의회가 자신을 의장으로 선포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하고, 이 의원은 재선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이 재선거하라는 뜻이라며 오는 20일 재선거 일정까지 당론으로 확정한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항소심이 기각되지 않으면 최소 몇 달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항소심까지 간 이상 상고심(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한편, 방인섭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직무대리는 “법원이 의장에 대해서는 판결해 주지 않은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항소심과 의장 재선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