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마을에 동물 화장장 추진…주민 반발
2025-03-07 권지혜 기자
대안마을 인근에 동물 화장장이 건립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다. 상대안마을과 하대안마을 중간에 위치한데다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된 사찰인 신흥사로 가는 관문에 있어 동네 이미지가 나빠지고, 소각으로 발생하는 매연 등 환경 문제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부터 동물 화장장까지 안좋은 시설만 들어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찾은 북구 대안마을. 입구부터 동물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었다. 하대안마을 노인정과 대안마을회관에 있는 주민들의 안내를 받아 동물 화장장이 건립될 부지를 찾았다.
북구 대안동 2201에 위치한 동물 화장장 건립 예정지는 상대안마을과 하대안마을의 중간 지역이다. 신흥사 관문인데다 인근에 민가와 강동숲유치원 등이 있어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다.
지난 2월 개인 사업자가 건축 신고를 했고, 현재 북구가 농지의 대지 변경, 도로 개설, 환경위해물질 배출 기준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북구는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을 경우 건축 신고를 수리할 예정이다.
동물 화장장 건립에 법적인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물보호법에서는 20가구 이상의 민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에 떨어진 곳에 동물 장묘업을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00m 이내에 민가 등이 없다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길목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서다 보니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정례(77)씨는 “동물 화장장이 들어오면 집값도 떨어지고 동네 이미지도 나빠진다”며 “대안마을에는 레미콘 공장부터 안 좋은 것만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김용곤 대안마을 노인회장은 “어떻게 마을 중심에 동물 화장장이 들어올 수 있냐. 교묘하게 법을 피해서 건축 신고를 한 것”이라며 “주민 생활권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마을에 인접하지만 않으면 동물 화장장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2023년 기준 울산의 반려동물 가구는 12만여 가구다. 그러나 울산에 있는 동물 화장장은 울주군 삼동면에 있는 사설 화장장 단 한 곳뿐이다. 북구는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처리용량이 적어 많은 반려인들이 타지에서 화장을 하고 있다.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3~4년 전만 해도 동물이 죽으면 인근 산이나 밭에 묻거나 의료폐기물로 단체 화장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하는 등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동물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 국가에서 동물 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는 조건을 지정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