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행정기본법에 따라 19개 개별법 정비
2025-03-10 전상헌 기자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체계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나,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은 개정안을 대상으로 제22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관 법률별 일괄개정안의 형식으로 추진됐다.
박 의원이 여당 간사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의 경우 제재 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행정상 강제, 이행강제금 및 이의신청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기본법’ 규정과 중복되는 개별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한 사항 중 국민에게 불리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이다.
또 △법에 정한 사항 이외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게 하는 등 ‘행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체계를 통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