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2일만에 석방, 탄핵심판 돌발변수 주목
2025-03-10 김두수 기자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7일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할 때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 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1일 0시에 법원에 접수해 같은 날 오후 11시에 반환했다면 법원에 서류가 있었던 시간은 역시 23시간이지만 이 경우엔 구속기간이 1일(24시간)만 늘어나게 돼 이 역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이 통상 10일의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에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 단정하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헌법과 형소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평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돌발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했다.
50일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 윤 대통령은 당분간 몸을 추스른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며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선고 전까지는 최대한 절제된 모습을 보이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표 국정파괴·분풀이 보복”이라고 반격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