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책임보험 확대한다

2025-03-11     석현주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맞춤형 상담 지원과 책임보험 제도를 운영해 현장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돕고자 상담 지원 제도를 3년째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업무 적응 문제,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부담 없이 상담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기관을 방문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상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부터 책임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비용을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를 1인당 연간 4건, 총 1억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인당 연간 3건, 총 9000만원보다 확대된 규모다.

다만 직무와 무관한 소송이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특별운영직(청소원, 경비원)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담 지원과 책임보험 운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