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2025-03-11     전상헌 기자
울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AED) 활용 홍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손명희(사진) 의원은 ‘울산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2일 열릴 제25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손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 규정 신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 및 정보 제공 확대 등을 비롯해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홍보가 강화되면,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시민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이 특정 직업군이나 일부 시민에게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오는 13일 열릴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