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다시 발의

2025-03-12     전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11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주요 요소로 지적돼 온 사용자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배상의무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등 기존에 발의한 법안보다 노동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부당하게 거부권을 남용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