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5-03-13     전상헌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동구·사진) 의원이 12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지정기록물은 최대 30년간 비공개 처리된다.

이는 국정 기록을 보존하고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내란, 불법적 예산 사용 등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아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이관을 보류하고 법원의 판결 후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기록물은 감사원의 감사를 거친 후에만 이관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