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울, 달동먹자골목상인회와 법률자문 MOU

2025-03-18     정혜윤 기자
법무법인 소울 울산분사무소(공동대표 유리안, 양남주)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각종 민사 법률 상담을 위해 달동먹자골목상인회(회장 장근대)와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생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 소울 울산분사무소는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달동 지역 상인들에게 법률상담과 자문을 제공해 안정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법률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근대 회장은 “시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분쟁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리안 대표변호사는 “상인회를 위해 출장 상담과 유무선 상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