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인 느는데 협회사무는 “관행대로”
사회적 분위기가 워라벨을 중시하면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 각 종목단체의 회원 수가 증가하고 자신이 참여한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종목단체 협회에 대한 공익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정작 협회의 사무 처리는 시대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울산시테니스협회가 지난 4년 동안 회계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고시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해 테니스협회는 협회 운영비와 임원 활동비, 시합 보조비 등으로 1억여원을 시체육회에서 지원받았다. 테니스협회 자체 예산은 33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테니스협회 정관에 따르면 연 1회 회계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는 회장이 재산 증감 사유서와 감사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특히 회계감사와 행정감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테니스협회는 그간 관행대로 행정감사자가 행정감사를 하며 회계감사를 같이 처리했다. 회계감사를 맡길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이다. 또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총회로 갈음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관행에 따라 감사 업무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장평규 전 울산시테니스협회장은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에 보고한 뒤 책자를 만들어 시체육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봉사활동 차원에서 시간은 물론 수천만원의 협회비를 내고 일해왔는데, 이런저런 소리가 나와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장 전 협회장은 지난 13일 협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리면서, 오는 29일 예고된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테니스협회에 국한된 게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스포츠협회도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시체육회 차원에서 감사뿐만 아니라 사무 처리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