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동학대 예방·피해 지원 ‘촘촘’

2025-03-19     석현주 기자
행정의 위기아동 발굴 노력과 조기 개입 강화 등으로 아동학대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지역에서는 매년 800여건 이상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아동보호전담기구를 꾸려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대상 아동의 자립 지원 등 아동복지 지원계획을 촘촘하게 설계해 나갈 방침이다.

18일 울산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호대상 아동 자립지원 계획 △아동학대 예방 계획 △지역아동센터 지원 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시는 보호대상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관리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울산 내 보호대상 아동은 총 42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만 15세 이상의 보호아동 186명과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89명을 포함한 총 275명이 자립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들은 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한 탓에 사회적 기술 습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가정 분리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경제적으로 독립할 기반이 부족해 시설 퇴소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시는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을 지원하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도 논의됐다. 시는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및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의 절반가량이 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울산에서는 1571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788건이 실제 학대로 판정됐다. 울산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4.5%, 학대 판단 건수는 42.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부터 추진된 신고 전 위기아동 발굴과 조기 개입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사례 관리 강화를 통한 재신고 감소 등의 효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전히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이 존재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를 위해 5개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시교육청, 광역 새싹지킴이병원(울산대학교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동보호전담기구’를 운영 중이다. 이날 열린 ‘2025년 제1차 울산시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에서는 기관별 아동학대 대응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면 아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