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지역도 신고만으로 지붕·옥상 태양광 설치 가능
2025-03-19 석현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GB 장기 거주자(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된다.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우에는 이축 후의 경영 기간만 인정됐다.
앞으로는 이축 전·후의 경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경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경영자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3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