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인문학교육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
2025-03-19 전상헌 기자
교육위원회(위원장 안대룡)는 이날 ‘울산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수시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했지만, 구성원 상호 간 대립 유발 우려를 고려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가운데 김수종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에서 원안 가결돼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인문학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시행 계획 수립과 실적 평가 등으로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까지 인문학교육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교육감이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인문학교육 적용 대상 확대(학교 밖 청소년 포함)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평가 규정 명확화 △조례 문구 정비 및 체계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다만, 문석주 위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 5일인 것과 관련해 사기업체의 경우 사망이 7일인 것을 언급하며 5일로 제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수종 위원이 신정초 증축 예산 94억원에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외에 지자체 용지부담금 등이 있는지 질의하며 원안 가결했다.
반면, ‘울산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권순용 위원이 근로기준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령에서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음을 언급하고, 교육청에서 자구책을 마련해 화합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 자체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모든 출석 위원의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