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학습 중단을”

2025-03-20     이다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19일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학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성명을 내고 “교사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는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 7일까지 ‘법적 보호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 서명’을 실시했고, 지역 교사 1154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체험학습 실시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 시 교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은 미비하다”며 “오히려 교사들에게 더 많은 안전 행정 업무를 부여하게 돼 교사들의 스트레스만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 지원 방안으로 △안전보조인력 배치(50명당 1명 이상) △사전 안전 컨설팅 실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해 현장 안전점검 실시 △교원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 실효성 확보 정부 건의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민·형사소송 지원 등을 내놓았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는 6월21일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법적 소송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미 진행된 체험학습, 위약금 문제, 학생들의 기대 등의 이유로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해야 하는 교사들의 불안감과 긴장감은 극도로 커지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게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