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첫 주민청구조례 ‘한글문화마을 조례’ 최종 통과
2025-03-21 이다예
중구의회는 20일 본회의장에서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울산시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 조례 수정안’(이하 한글문화마을 조례)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2월 주민청구를 통해 중구의회에 제출된 한글문화마을 조례는 지난 1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박경흠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의 첫 주민청구조례가 3년 만에 통과되며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한 조례가 아닌 병영과 중구 전체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병영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통과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직위는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조례가 통과돼 감사하다”며 “한글문화마을의 조속한 추진과 주민지원금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마련해 5월께 주민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다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