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 지방공기업도 참여 가능

2025-03-21     석현주 기자
공공이 주도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도 앞으로 해당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를 열고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과 연구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하고,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추진 방안에는 공공의 기준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참여 업체에는 공급망·안보 기여에 대한 정책 우대 가격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

정부 R&D 실증시 추가 우대 가격을 부여하거나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사업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공고 용량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전체 입찰 수요와 공공주도형 입찰 수요를 종합 고려해 공고시 각각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개발사, 터빈·케이블 등 제조기업, 터빈 설치선, 케이블 포설선 등 해상풍력 선박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경제자유구역, 외투 부지 및 지원프로그램 소개 △기업 소개·동향 공유 △기업 건의·애로사항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