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생활급여 수급 사각지대 여전
#울산 울주군에 살고 있는 A씨네는 부모자녀 5인 가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엄마인 A씨가 홀로 삼형제를 양육하는 4인 가구다. A씨의 남편은 사업 실패 후 1년 전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문제는 A씨 남편의 명의 계좌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되고 있어 A씨와 자녀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A씨는 생계비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사례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사각지대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크지만, 무엇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들이 재산소득이나 가구원 변동이 생겼을때 적극적으로 알려서 구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르면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뒤 30일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된다.
A씨네의 경우 집을 나간 남편을 제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에 충족되는지 재검토해 기준에 충족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들에게 재산소득이나 가구원에 변동이 생길 경우 알려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통지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또 가까이에서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을 위해 봉사한다. 부동산중개사, 공동주택관리자, 가스·수도검침원 등 주민 밀착형 직종 종사자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장,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해당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여러 방안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수급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다”며 “중간에 재산소득이나 가구원에 변동이 생겼을 때는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반영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