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주택가격, 전년보다 1.3% 상승
2025-03-24 석현주 기자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189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4월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울산 지역 개별주택가격은 5개 구·군 모두 1% 이상 올랐다. 상승 폭은 남구가 1.6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주군 1.25%, 중구 1.20%, 북구 1.15%, 동구 1.06% 순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의견은 구·군 세무부서나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처리 결과가 통보되고 4월30일 결정·공시된다.
올해 1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4월2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니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