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 운송사업 악화일로 속 사업자 숨통 틔울 세제혜택 추진

2025-03-25     오상민 기자
연안화물 운송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연안해운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조세 지원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한국해운조합(KS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연안화물 운송량은 전년 대비 약 5.1%p 감소한 1억6400만t에 그쳤다. 글로벌 해운업계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류 컨테이너 부족 현상과 해상 운송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팬데믹 초기 봉쇄 기간 동안 전자상거래 거래가 급증하면서 가용 컨테이너가 빠르게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면서 연안 화물 역시 타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도로 운송에 비해 친환경적이면서도 대량 수송이 가능한 연안운송이 뚜렷한 정책적 지원 없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근 연안화물 운송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감면과 선박 취득 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연안운송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노후 선박 교체와 신규 서비스 확장 등의 유인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친환경 선박 또는 선령 15년 이하 선박을 활용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계약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50%의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란 국내 항로로 물건을 배에 실어 나르는 해운회사를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6일 인천 신항에서 열린 해운항만 간담회에서 해운업계가 건의한 제도 개선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송 의원은 “연안운송은 해운산업 생태계의 기반이자 친환경 물류의 핵심 축”이라며 “세제 지원을 통해 업계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도로 중심의 물류 체계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철강·석유·화학·조선·시멘트 산업 등 국가경제 주력산업(화주)과 연안해운사업자(선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