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만에 직무 복귀
2025-03-25 김두수 기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며, 울산 울주군과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3곳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추가로 선포했다. 앞선 지난 22일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3개 지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에 대해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에 따르면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도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밖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 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복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