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피싱 범죄, 예견할 수 없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피싱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유형을 살펴보면 △AI음성변조 기술을 이용한 가족이나 지인 사칭 △카드배송 사기 △카카오톡·문자 이용한 스미싱 △수익금 등을 일부러 송금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뒤 지급정지 철회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 △저금리 대출, 신용등급 향상을 빌미로 수수료 요구하는 ‘대출 사기’ △검찰 등 공공기관 사칭을 통한 협박 사기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고령, 사회초년생들이 범죄에 취약하였으나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직업, 성별, 나이 불문하고 누구든지 범죄에 노출되어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여실히 나타난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543건(피해액 172억9000만원)이 발생했다. 이는 2023년 대비 44.8%(168건), 피해액은 195%(114억30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이 주요피해 유형이었으며, 기관사칭형은 건수는 적으나 그 피해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AI음성 변조 기술을 사용한 신종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가짜카드 배송기관 사칭’ 범죄로 카드 배송원인 것처럼 속여 위조된 실물카드를 직접배송하고,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하여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유도하여 자금 이체를 실행하게 하는 등의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청하지 않은 카드에 관한 연락을 받을시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싱범죄는 남녀노소 불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 수칙을 알아두고 지킨다면 안전한 일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첫째, 항상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는 항상 의심하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및 판단이 어려울때는 고민하지 말고 24시간 출동을 대기 중인 ‘112’로 신고하면 현장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꼭 범죄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부담 없이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다. 112나 금융감독원(1322)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둘째, 개인정보인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카드비밀번호를 요구시 절대 제공치 말고 전화를 끊고, 공식 고객센터를 통한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실치 않을 때는 역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 및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메신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 링크(예시 http://bit.yy/123v)를 절대 섣불리 눌러선 안된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어플리케이션(.APK)이 설치되어 휴대폰을 원격조정하여 휴대폰 내 개인정보를 탈취·악용하여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http://pd.fss.or.kr)에 사고를 등록하거나, 계좌정보통합관리 서비스(http://www.payinfo.or.kr)에 금융회사 일괄 지급정지 할 수 있으며, 명의도용방지 서비스(http://www.masafer.or.kr) 신고로 휴대전화 개통을 방지 할수 있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시티즌코난’ 어플을 설치하면 악성앱 검사 및 제거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
날로 진화하는 수법으로 정부와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금융기관 의무강화·피해금 환급절차 신속화·피싱계좌 동결 및 지급정지 조치 강화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 등으로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주변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피싱 범죄에 대해 알리고 공유하여 사전에 범죄를 예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며, 피싱 범죄에 당황하지 말고 112신고하여 현장에서 즉시 경찰관의 도움을 신속·정확하게 받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경찰, 금융기관,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면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범죄를 예견할 수 없지만 예방할 수 있다.
정석형 울산 태화지구대 순찰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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