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참전유공자 위로수당...郡, 분기별 30만원 지급 시작
2025-03-26 신동섭 기자
울주군 참전유공자 위로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설됐다.
앞서 울주군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80세 이상 월 20만원, 65세 이상~80세 미만 월 1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 승계, 취업 및 교육 등 주요 혜택이 지원되지 않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울주군은 울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1월부터 분기별 30만원의 위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참전유공자 위로수당은 기존 참전명예수당 수령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신규 대상자는 참전유공자증, 신분증, 수당을 수령할 통장 사본을 지참한 뒤 울주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이번 위로수당 첫 지급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복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