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뒤집고 무죄…사법리스크 부담 덜어

2025-03-27     김두수 기자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탄핵 정국에서 만일 조기 대선이 발생하게 될 경우, 대법원 최종심을 남겨놓긴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우려는 일단 위기를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故(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판 후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아니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며 “이 부분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