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 출범

2025-03-28     이다예
울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역 학생의 개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 정원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다.

제10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원정원제도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제안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충북·경기·부산 교육감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산하에 추진기획단과 실무·연구지원팀을 뒀다.

손희순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을 추진기획단장으로 교원정원 연구 전문가, 법률·현장 전문가 등 14명과 각 시도교육청 교원정원 담당자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2026년 12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원정원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 분석과 교육 현장 의견 수렴, 정책 연구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총회에서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발급 건의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요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공동 심의 관련 교원지위법 개정 제안 △2024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세출 결산(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