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무면허운전 홍성우 의원 징계절차 돌입

2025-04-01     전상헌 기자
울산시의회가 음주운전으로 면회가 취소된 뒤 무면허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약식기소된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천미경)는 의장 직무대리 직권으로 징계심사요구서가 윤리특위에 회부된 홍 의원에 대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는 16일이나 18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고 자문(의견)하는 것으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울산시의회회의규칙 제91조2에 따라 학계·법조계·언론계·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7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로 윤리특위 개최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해 권고·자문(의견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시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 징계 여부 및 종류를 의결,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번에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울산시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다. 지금까지 윤리특위는 지난 1999년 제2대 울산시의회에서 단 한 번 열려 30일 출석 정지가 내려진 바 있다. 이후 5대 한 번, 7대 네 번 등 총 다섯 번의 징계위 회부는 있었지만, 모두 지방자치법 제79조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고, 2월 울산지검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에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공개사과한 바 있다.

이번 윤리특위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는 배제하고 무면허 운전에 대한 징계만 이뤄질 예정이다.

천미경 윤리특위 위원장은 “일단 본회의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기소된 부분만 윤리위로 제출했고, 그 이전의 상황(음주운전)까지 소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법적인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현시점에서 언론보도 등을 참조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적시된 징계기준에는 ‘음주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해서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의 처벌 적용기준이 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이 없어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 행위’(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를 준용할 경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의 처벌 적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보면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이 명확하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 요구’로 처리기준을 명시한 것을 비롯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2회 음주운전 △3회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 교통사고 등 세부적인 음주운전 유형과 처리기준을 규정해 놨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시의회 징계·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