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도 부족이 초래한 울산 산불 재앙, GB 규제 개선 시급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임도(林道) 확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특히 울주군 온양 산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B) 내에 임도가 부족해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 투입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축구장 1300개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다. 반면, 임도가 개설된 언양읍 산불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진화가 가능해 임도의 중요성을 실감케 했다.
그러나 울산 도심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GB가 임도 개설에 발목을 잡는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GB 내 임도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발제한구역 특별 조치법에 따라 1만㎡ 이상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하다. 임도 개설과 동시에 수반되는 벌채 허가 조건도 까다로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GB 내 임도 개설을 가로막아 산불 확산 차단 및 조기 진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주 온양 산불로 931㏊, 언양 산불로 63㏊ 등 총 994㏊의 산림이 소실됐다. ‘부주의’로 인해 축구장 1400개에 달하는 산림이 폐허가 됐다. 시의 분석 결과, 임도가 개설된 언양 산불은 20시간 만에 진화된 반면, 임도가 크게 부족한 온양 산불은 완전 진화까지 6일이나 걸렸다.
이처럼 산불 진화에 있어 임도의 유무가 진화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울산 지역 임도 밀도(산지 1㏊당 개설된 임도 길이)는 3.2m로 전국 평균(4.25m)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GB 내 임도 개설은 지역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울산은 도시 전체 면적의 25%가 GB로 지정돼 있는데, 상당수가 울주와 북구 등 도심 외곽지의 산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GB가 주요 도심과 산업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라, 인접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할 경우 도심지와 산업시설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GB 내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더라도 임도가 부족해 적기 진화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울산시는 ‘재해 예방’ 목적의 임도 개설을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특별 조치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라고 한다. 이는 산불과 같은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대형화·연중화하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도 시설 확충과 더불어 대형 헬기 도입, 소방장비의 현대화, 진화 인력의 전문화 등 대응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