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권침해 대응 변호사 못구해 발동동
울산 교육당국이 교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나설 변호사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혹시나 모를 법적 다툼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는 교권침해 등에 대응하고자 한시적 기간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센터 소속 변호사로 채용되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대응에 나선다. 학교폭력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 대응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히 센터 상시 인력이 되면서 기존 자문변호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무에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두 교육지원청 모두 6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전무해 끝내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센터 소속 변호사가 없는 동안 발생한 교권침해 분쟁 등은 자문변호사나 주변 도움을 통해 해결했다.
이처럼 지역 교육계에서 변호사 구인이 쉽지 않은 것은 복합적인 원인이 맞물려 있어서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 근무지 여건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보수 등 처우에 대한 불만족, 극명한 입장차로 민감한 주제를 다뤄야 하는 교권 침해와 학폭 업무 특성 등도 한몫을 한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7차 채용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기본 연봉액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10%로 책정하던 것을 하한액의 115%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기존의 기본 연봉액보다 600만원 가량이 오른 7700만원 수준이 된다. 계약 기간은 11개월로 기존과 같다.
일각에서는 이마저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학폭 사건 수임비가 최소 4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처우 개선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본다.
새 학기 개학 이후 본격 학급 운영에 나선 교사들은 일련의 상황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학기 중 예기치 않게 교권 침해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3월 개학 이후 울산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벌써 2회 개최됐다. 교권침해가 통상 2학기에 더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법률 전문 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처우 개선을 통해 센터에 상주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서둘러 구하고 싶지만, 예산난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교권 보호와 학폭 예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