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관계인 활용 ‘원스톱 서포터’ 도입 논의

2025-04-02     신동섭 기자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25년도 범죄피해자 지원 및 신뢰관계인을 활용한 ‘원스톱 서포터’ 시스템 도입을 위해 울산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울산검찰청 피해자 전담검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뢰관계인이란, 범죄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배우자, 직계친족, 고용주, 그 밖에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검찰은 국선변호사 선정 단계에서 신뢰관계인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신뢰관계인을 ‘원스톱 서포터’로 지정,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검찰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공유하도록 한다. 검찰 등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 기관들 사이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울산지방검찰청과 함께 원스톱 서포터 시스템을 통해 신뢰관계인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