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서 김치·두유 등 훔쳐...‘현대판 장발장’ 징역 8개월

2025-04-02     신동섭 기자
배가 고파 농촌 마을 빈집에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은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울주군의 한 농촌마을 빈집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 등 약 1만원 상당의 음식을 훔쳤다. 이후 올해 1월 말까지 다른 빈집에서도 김치와 현금을 포함해 총 107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A씨는 무직으로 생활하며, 돈이 떨어지면 폐가에서 잠을 자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