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2025-04-04     전상헌 기자
울산에서 산림 주변 지역의 화재가 산불로 번지거나, 산불이 인접 지역으로 확산하는 일을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는 등의 화재 안전 관리 제도를 더 강화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울산시의회 천미경(사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시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달 울산 울주군 을 비롯한 영남권 산불로 주변 지역까지 유례없는 큰 피해를 본 상황에서,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나왔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북에 이어 두 번째다.

조례안은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불이 산림인접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산불 안전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근거도 포함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