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형 광역비자 보류…조선업 슈퍼사이클 호기 놓칠라
10년 불황을 딛고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울산 조선업이 핵심 노동력인 외국인 기능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울산형 광역비자제(E-7)’ 사업이 법무부 심의에서 보류되면서, 외국 기능인력 수급을 통한 조선업 활력 회복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울산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울산형 광역비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조선업계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최근 지역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광역형 비자인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를 이달 2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16개 시도의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인력난이 심각한 울산시와 경남도의 조선업 분야 인력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보류했다. 반면 서울, 부산, 광주, 충북, 충남, 강원 등의 유학 비자(D-2) 사업 10건과 ‘탑티어 비자’ 관련 취업 비자(E-7) 사업 4건은 심의 승인했다. 울산과 경남만 외국인 확보경쟁에서 뒤처진 꼴이다.
시는 올해부터 2년간 조선 용접공, 전기원, 도장공 등 3개 직종에 총 510명의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발급해 조선업 생산 차질을 막고자 했으나, 이번 보류 결정으로 외국인력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고용이 국내 고용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자 수요를 반영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울산시의 외국인 노동자 지역 정착 지원 부족 및 시민 일자리 보호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이 보류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노동력은 산업도시 울산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다. 2023년 기준 울산 지역 장기 체류 외국인 수는 3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조선업 호황기였던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울산의 고용 시장과 산업활동을 유지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울산형 광역비자제’ 사업의 조속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산업 현장의 부족한 기술인력을 ‘울산형 광역비자제도’로 해결하는 성장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울산형 광역비자’와 더불어 ‘탑티어 비자’ 제도도 적극 도입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