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정책지원사업, 수혜자의 입장에서 쉽고 명확해야

2025-04-07     경상일보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초고령화 사회는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리 사회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령인구의 증가를 견뎌내기 힘들 것 같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는 한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행 60세로 되어 있는 법률상의 정년은 철 지난 규제와 다를 바 없다. 예전과 달리 요즘 60대는 집에서 마냥 쉬기에는 너무도 건강하다. 정부도 늘어나고 있는 경제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이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늘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지인이 신중년과 중장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신중년과 중장년이라는 용어가 가끔 헷갈리기도 하고 지원 내용도 비슷비슷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지 못했다.

비단 필자만 그럴까 싶기도 하다. 일반인 중에서 신중년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물며 중장년과 신중년이 뭐가 다른지 알 턱이 없다. 그러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중장년 사업이라서 신중년은 참여할 수 없다고 답을 하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통 정책지원 기준에 따라 중장년은 40~64세, 신중년은 50~69세로 구분하는데, 사실 왜 그렇게 연령대를 구분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 쉽게 와닿지도 않을 것이다. 필자도 정책지원사업이 만들어진 취지를 살펴보고 나서야 이해가 되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新(새로울 신)’자 때문에 신중년이 중장년보다 젊은 연령대일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중에 50~64세는 중장년과 신중년 사업 모두 참여가 가능하지만, 40~49세는 중장년 사업, 65~69세는 신중년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39세 이하와 70세 이상은 각각 청년과 시니어 관련 지원을 찾아봐야 한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명목 아래 ‘0~5세 영·유아, 6~18세 아동·청소년, 19~34세 청년, 35~64세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 사업별 제각각의 연령 기준을 적용해서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년계층은 연령대 기준이 가장 다양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UN, OECD 등 국제사회에서 청년은 15~24세로 규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분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29세, 청년기본법은 19~34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자체 조례에서는 대체로 19~39세를 청년으로 규정한다.

심지어 전남 등 일부 기초지자체 조례에서는 18~4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한데, 이 같은 규정은 청년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청년이 별로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어떻게든 청년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한 차원일 터이다.

이럴 경우 청년에게 가야 할 목적성 지원이 중장년에게도 흘러가게 된 만큼 의도한 청년 정책의 효과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비슷한 사업내용에도 불구하고 지원 연령대가 중첩되거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달리 지원 연령대를 임의로 늘리게 되면 수혜자의 혼선은 물론 정책의 효과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연령대의 여러 정책지원사업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에 부합하도록 할 경우, 수혜자가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지원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쉽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