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무관계자 되려는 통·리·반장 9일까지 사직

2025-04-08     전상헌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통·리·반장을 비롯한 각급 선관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21대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서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