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무관계자 되려는 통·리·반장 9일까지 사직
2025-04-08 전상헌 기자
통·리·반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지난 4일 21대 대선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서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토론자·(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될 수 있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