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관리비용 국가가 부담…연안여객선 업계 숨통
2025-04-08 오상민 기자
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운항관리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연안여객선 업계의 고질적인 비용 부담 구조를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운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된다. 해운업계는 이를 계기로 침체됐던 연안해운산업 전반에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항관리자 제도는 1972년 도입돼 여객선의 출항 여부와 선박 안전 상태 등을 사전 확인하고 관리하는 인력을 운항관리자로 두는 제도다. 본래는 민간의 자율 책임 체계 아래, 운항관리 인력을 선사와 한국해운조합(KSA)이 공동으로 운영해 왔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운항관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해당 업무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운영비는 여전히 민간 선사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돼왔다. 운항관리자 급여, 사무실 임차료, 운영비 등은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며, 그 부담은 선사 규모와 관계없이 부과됐다.
KSA에 의하면, 이같이 민간이 감당해온 비용 총액은 연간 약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전체가 공통적으로 해당 비용을 떠안고 있었던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선사들의 경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운항 여건이 나아지면, 정기 연안여객항로가 없는 울산에서도 신규 노선 개설이나 운항 확대 등 간접적인 혜택이 기대된다. 또 공공이 부담하는 운항관리 체계는 지역 항만의 해양교통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채익 KSA 이사장은 “운항관리자가 공공기관 소속인데도 운영비용은 민간이 내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선사들이 체감하는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