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2025-04-09     경상일보

2020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다. 언론에서 ‘n번방’ ‘박사방’ 등으로 언급되는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등 온라인 그루밍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로 아동·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규제하고 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배포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피해 보호 및 성매매 청소년의 사회 복귀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09년 현재의 명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다.

특히,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대하여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명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초기에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 등 온라인을 통해 친밀감 등을 형성한 후 성적, 금전적 착취 등의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수법 및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특징이 있어 초기에 발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비롯한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기준이 강화되고 수사기관 및 시민단체 등의 협력으로 대대적인 수사 및 단속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성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며 점점 발견하기 어려운 음지로 숨어들고 있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과 초기 대응에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온라인 그루밍 범죄 및 성착취 범죄의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이다.

필자가 직접 설치하여 확인한 결과 그 효과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휴대전화에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즉시 증거를 수집 및 피해를 접수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또는 상담기관이 조기에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초기 단계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한 조작으로 신고·접수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고소 및 신고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온라인활동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협력하여 예방하고 감시하여야 하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은 온라인 성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성범죄 예방 교육에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범죄 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해본다.

윤희태 울산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